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의 조기 발굴을 통해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뢰성을 제고시켜 초기시장 진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인증 제도이다.
1993년 기술개발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에 대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부여한다.
NET(net excellent technology) 마크라고도 한다.
구분 | 건설 | 교통 | 물류 | 방재 | 환경 | 산업 | 농업기계 | 농림식품 | 보건의료 | 해양수산 | 목재제품 |
도입 연도 | 1989 | 2010 | 2020 | 2006 | 1997 | 1993 | 1996 | 2014 | 2008 | 2017 | 2015 |
담당부처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산업통상 자원부 | 농림축산 식품부 | 보건복지부 | 해양수산부 | 산림청 | ||||
운영기관 | 건설기술 진흥법 |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 물류정책 기본법 | 자연재해 대책법 | 환경기술 산업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농업기계화 촉진법 |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법 | 보건의료 기술진흥법 | 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법 |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활용형태 | 공사, 물품 | 공사, 물품 | 공사, 물품 | 공사, 물품 | 공사, 물품 | 물품 | 물품 | 물품 | 물품 | 공사, 물품 | 물품 |
접수방법 | 수시 | 수시 | 연2회 | 수시 | 수시 | 연3회 | 수시 | 연2회 | 연3회 | 연2회 | 수시 |
수수료 | 신청수수료 1만원 1차심사 100만원 현장실사 실비정산 2차심사 100만원 | 신청수수료 1만원 기술심사 100만원 현장심사 100만원 | 신청수수료 1만원 기술심사 100만원 현장심사 100만원 | 지정및검증 200만원 연장 200만원 현장조사 실비정산 | 인증200만원 연장200만원 | 1차서류 20만원 2차현장 50만원 | 무료 | 1차심사: 20만원 2차심사: 50만원 3차심사: 20만원 | 1차서류 18만원 2차현장 18만원+실비 3차종합심사 45만원 | 무료 | 기술평가 100만원 현장평가 실비정산 종합평가 100만원 |
인증기간 | 최초8년 연장3~7년 | 최초8년 연장3~7년 | 최초5년 연장5년 | 최초5년 연장1~7년 | 최초5년 연장1~5년 | 최초1~3년 연장1~3년 | 최초3년 연장3년 | 최초1~5년 연장1~3년 | 최초1~5년 연장1~3년 | 최초5년 연장1~5년 | 최초3년 연장1~2년 |
2021년 인증/ 신청건수 | 신규14/70 연장19/21 | 신규3/6 연장3/3 | 신규3/3 ~ | 신규51/92 연장17/17 | 신규16/55 연장3/3 | 신규87/426 연장10/12 | 신규7/14 연장0/0 | 신규22/83 연장7/9 | 신규및연장 7/53 | 신규및연장 11/65 | 신규0/2 연장1/1 |
적용제품 확인 | X | X | X | X | X | O | X | O | O | X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