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인증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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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의 조기 발굴을 통해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뢰성을 제고시켜 초기시장 진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인증 제도이다.

1993년 기술개발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에 대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부여한다.

NET(net excellent technology) 마크라고도 한다. 



구분
건설
교통
물류
방재
환경
산업 
농업기계
농림식품
보건의료
해양수산 
목재제품
도입 연도
1989
2010
2020
2006
1997
1993
1996
2014
2008
2017
2015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업통상 
자원부
 
농림축산 
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운영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물류정책 
기본법
자연재해 
대책법
환경기술 
산업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법
보건의료 
기술진흥법
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법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활용형태
공사, 물품
공사, 물품
공사, 물품
공사, 물품
공사, 물품
물품
물품
물품
물품
공사, 물품
물품
접수방법
수시
수시
연2회
수시
수시
연3회
수시
연2회
연3회
연2회
수시
수수료
신청수수료 
1만원 
1차심사 
100만원 
현장실사 
실비정산 
2차심사 
100만원
신청수수료
1만원
 기술심사 100만원 
현장심사
 100만원
신청수수료
1만원 
기술심사
 100만원 
현장심사
 100만원
지정및검증
 200만원 
연장
200만원 
현장조사 
실비정산
인증200만원 연장200만원
1차서류
20만원 
2차현장
50만원
무료
1차심사: 
20만원 
2차심사: 
50만원 
3차심사:
 20만원
1차서류 
18만원 
2차현장 
18만원+실비 
3차종합심사 
45만원
무료
기술평가 
100만원 
현장평가 
실비정산 
종합평가 100만원
인증기간
최초8년 
연장3~7년
최초8년 
연장3~7년
최초5년 
연장5년
최초5년 
연장1~7년
최초5년 
연장1~5년
최초1~3년 
연장1~3년
최초3년 
연장3년 
최초1~5년 연장1~3년
최초1~5년 
연장1~3년
최초5년 
연장1~5년
최초3년 
연장1~2년
2021년
인증/
신청건수
신규14/70 
연장19/21
신규3/6 
연장3/3
신규3/3 

~

신규51/92 연장17/17 
신규16/55 연장3/3
신규87/426 
연장10/12
신규7/14 
연장0/0
신규22/83 연장7/9
신규및연장 7/53
신규및연장 11/65
신규0/2 
연장1/1
적용제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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